미성년자 통장만들때 필요한 서류

큰 아들(초등 6학년)에게 매주 책을 한 권이라도 읽으면 5천원의 용돈을 준다고하고, 책을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해도 안 읽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어쨌든 이 용돈을 받으면 홀랑 먹을 걸 사먹고 저금통에 10원짜리 하나 넣지 않는 아들녀석이 얄미워(?) 통장을 만들게 했습니다.(용돈의 50%는 통장으로 넣고, 나머지 50%만 준다는 조건으로요.ㅎㅎ)


저는 4학년 때 어머니께서 통장을 만들어주셔서 6학년 졸업때까지 3년간 100만원을 모았더랬죠.

졸업식 때 새마을금고에서 저축상을 받았었습니다.(개근상은 아파서 하루 쉬어 못받았었네요.ㅠㅠ)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쓰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아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혼자서 이런것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기위해, 은행에가서 직접 알아오게 시켰습니다.


은행에가서 번호표 뽑아 기다리다 받아온 종이입니다.(물론 가져온 그날 잃어버려...쩝 제가 다시 은행에가서 받아온 안내장입니다.)

사진1미성년 자녀 은행업무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제출안내


요즘은 대포통장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예전에비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엄마,아빠 모두 같이와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러면 너무 불편하기에 아무나 한 분만 오시고, 나머지 못오신분은 도장만 가지고 내방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점가족 신분증(직접 아이를 데리고 은행으로 가시는 엄마나 아빠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아이의 이름으로 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아이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 거래인감(아이의 통장에 찍힐 아이의 도장)
  • 미내점 부모 도장(직접 가지 못하는 엄마나 아빠의 도장)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뽑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주민등록번호의 뒷 번호는 안보이게해서 뽑는게 기본(개인정보 보호)이라, 그냥 뽑으면 주민등록번호가 앞 6자리 밖에 나오지 않으니 필히 확인하시고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

http://efamily.scourt.go.kr(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으로 접속하셔서 관련 서류를 출력하시면 됩니다.(이 서버스를 이용하기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미지1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보안프로그램 및 출력에 필요한 파일을 설치합니다.


이미지2보안프로그램등이 모두 설치가 완료되면 모듈을 로딩합니다.(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미지3보안 모듈의 로딩이 완료되면 메인페이지로 이동하고, 출력에 필요한 모듈들을 설치합니다.(설치하는게 무지 많습니다. 짜증짜증...)


이미지4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화면을 눌러 해당 서류를 출력하시면 됩니다.(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미지5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화면을 눌러 해당 서류를 출력하시면 됩니다.(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아래 [발급가능한 내 프린터 확인]버튼을 누르면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 목록이 뜹니다.

만약 뜨지 않는다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지6발급 가능한 프린터 확인(저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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