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찍을 때 주의할 점
투표 독려를 위해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일은 요즘 흔한 일이죠?
하지만 막 찍어 막 올리는 것은 금물!!
잘못하면 선거 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투표 독려를 위한 인증샷인데 사진 한 번 잘못찍었다간 큰일 나겠네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라 했으니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점을 알아봅시다.
포토타임은 투표소 주변 포토존에서 특정 후보 포스터 옆에서의 촬영은 NO~ 특정 기호가 연상되는 손모양도 안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지 마세요~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증샷을 찍을 때 특정숫자나 기호가 연상되는 손가락 모양(표시)는 안됩니다.
사진 찍을 때 보통
^^V <-- 요렇게손가락을 V(브이)
로 해서 찍거나,
엄지척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최고~) 해서 찍는데,
특정 기호가 연상된다하여 금지시켰답니다.
따라서주먹을 쥐고 손등에 투표도장을 찍은 후 사진을 찍는 행위는 괜찮다는 말씀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안됩니다.
즉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이 나타나거나, 연상되면 무조건 안된다는 겁니다.
단 투표소 밖에서 정당 대표자나 후보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과 찍는 사진은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사람과 인쇄물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되고 그 외의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참 헷갈리네요.
사람과 찍는 사진은 되지만, 그 사람과 찍을 때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배경은 찍혀서는 안된다.
인걸까요?인증샷은 제대로 찍었지만, 이걸 SNS에 올릴 때 누구를 찍었는지, 어떤 정당을 찍었는지 알리면 안되고, 그 어떤 지지행위도 같이 게시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 외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참여 호소는 가능합니다.
-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말이나 행동은 안됩니다.
- 같은 말이지만 각 집집마다 방문해서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거나, 확성기와 같은 음향장비, 방송장비 등을 동원해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투표독려를 해도 안됩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만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를 작성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가능하답니다.
2016년4월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모두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세요.
선거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투표시간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 26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 투표시간! 잊지말고 2016년 4월 13일. 당당하게 투표하세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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